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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256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철원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방향 및 세부이행과제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4.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구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2. 사회적 고립가구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가구

제7조

지원 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사업
2.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 사업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조기발견을 위한 발굴 사업
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고독사위험자 안전 확인ㆍ관리 사업
5.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활용 등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사업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