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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칙자치법규 224256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13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와수 복합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호에 따라 설치된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난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3조

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는 「철원군 와수 복합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의 이용허가서가 발급되면 회원으로 인정된다.
③ 신규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무료로 발급하며, 분실 및 파손 등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1,000원으로 한다.

제4조

연회비

① 연회비는 조례 제12조 별표 1에 따라 20,000원으로 하며, 회원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회비를 다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연회비의 감면은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난감의 대여 등

① 회원은 1회 2개의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장난감을 대여하는 경우 회원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난감의 파손, 고장 유무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회원에게 대여한다.

제6조

장난감의 반납 등

① 장난감의 대여 기간은 14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반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회원이 장난감을 반납할 때 파손 또는 부품의 분실 여부를 확인하고 파손 또는 부품의 분실이 있는 경우 수리를 요구하거나 동일ㆍ유사한 장난감으로 반납하게 한다.
④ 장난감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⑤ 회원이 장난감의 대여 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여를 정지한다.

제7조

변상조치

① 군수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변상을 요구한다.
1.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동일ㆍ유사한 제품이 없는 경우
3. 반납되지 않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②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난감의 대여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