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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560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3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ㆍ증진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아동 놀이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력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군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