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각 호에 따른 비용에 사용한다.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재무관ㆍ징수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출원: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
① 징수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및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 상환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고지서를 발급하여 고지한다.
① 지출원은 급여비용, 대지급금, 그 밖의 의료급여의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경우 지출원은 양평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