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및 절차
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1. 인플루엔자: 연간 1회
2. 대상포진: 평생 1회
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4. 폐렴구균 단백결합: 평생 1회
인플루엔자 지원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접종일 현재 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2) 조류인플루엔자 및 감염병 대응요원 3)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4) 외부환경 노출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3.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대상포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으로 한다. 단,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구민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접종일 기준 6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구민
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백일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으로 한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배우자
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폐렴구균 단백결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 중 65세인 구민으로 한다. 단, 폐렴구균 예방접종 이력(국가예방접종 이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구민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조신설 2025. 6. 2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6. 25.>]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이 받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6. 25.>
[제8조에서 이동 <2025. 6. 2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6. 25.>]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관내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6. 2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6. 25.>]
①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위탁의료기관은 지원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6. 2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6. 25.>]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 비용 및 예방접종 실시 비용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한다. <개정 2025. 6. 25.>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 내역이 적정한지 심사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6. 2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6. 25.>]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5. 6. 25.>]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6. 25.>]
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