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상호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상호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정서발달 지원”이란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검사 및 치료 등을 통하여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서발달 지원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3.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4.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2. 정서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검사 및 치료 지원
3. 정서발달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전문가의 소견 등 필요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지속적인 정서발달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복지시설,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