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구청장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자문
2. 생활악취 방지시설의 설치
3.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물품의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생활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