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사이에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