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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5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사이에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상해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