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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5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05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다변화로 지역 중심의 교육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이란 일정한 범위 안의 지리적 의미와 함께 해당 공간 안의 학교, 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생활공동체적 의미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역교육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력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북교육협력지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과 연계한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교육 협력사업과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교육 관련 특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지역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2. 위촉직
가.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교육감이 지역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및 협조 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의견 청취와 모니터링을 위한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게 할 수 있고,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