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 공공기관 및 군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 공공기관 및 군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칠곡군의회
다. 「칠곡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
4.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군수가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이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9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