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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548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1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 우량종묘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영주시 바이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량종묘”란 식물의 조직 일부를 떼어내어 인공적으로 배양한 식물체 및 그 식물체를 재배하여 생산한 종묘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영주시 바이오센터”란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해 우량종묘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영주시 바이오센터(이하 “바이오센터”라 한다)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장수면 충효로2032번길 107-38에 둔다.

제4조

기능

바이오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작물 조직배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우량종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3. 신규작물의 도입 및 지역 적응시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및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지역농작물의 육묘ㆍ증식ㆍ보급 관련 시설
2. 농업 신기술 재배실증 및 육종시험 시설

제6조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바이오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바이오센터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바이오센터 및 부속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제7조

농업기술 개발 등

① 시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ㆍ실증시험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우량종묘 생산기술 및 보급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신규작물의 발굴 및 도입을 위한 실증재배ㆍ시험
② 시장은 신기술 도입ㆍ실증ㆍ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별도의 계획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실증 및 시범사업
2. 신품종 도입과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실증 및 시범사업
3.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공동 실증연구사업

제8조

생산 및 공급계획

시장은 농업인에게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된 우량종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검토하여 우량종묘 생산ㆍ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제9조

우량종묘 공급 및 신청

① 바이오센터에서 생산한 우량종묘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처는 시 관내지역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경제적인 사정으로 영농이 어려운 경우
2.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종묘이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우량종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우량종묘 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량종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우량종묘 신청자가 기한 내에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우량종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공급가격결정

시장은 우량종묘의 공급가격을 품종육성기관과의 통상실시권상 기준가격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판매 가격 및 유통시장의 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고시한다.

제12조

대금납부 및 처리

바이오센터에서 생산한 우량종묘의 판매대금 납부는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지서 발급 및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관리대장

시장은 우량종묘의 원활한 생산ㆍ공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량종묘 공급대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우량종묘 공급대금 징수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