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와 강진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와 강진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민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