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ㆍ우호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선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ㆍ우호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선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도시”란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ㆍ외 도시 상호간에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협력”이란 제2호에 따른 자매결연 이전 단계의 협력관계로 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의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았을 경우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과 교류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경제,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의회, 관내 기관ㆍ단체 및 주민,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사전교류를 할 때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동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국ㆍ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제1항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군수와 국ㆍ내외 도시의 장이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문을 2부 작성하고 서명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ㆍ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군수는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
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5. 그 밖에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
② 군수는 자매결연, 우호교류협력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업무 관련부서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 언론인, 각급 기관, 사회단체, 학교 등 민간부분에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상호 간 인력파견ㆍ양성
2.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상호 간 교육, 국내ㆍ외 연수 등
3.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
4. 교류협력 도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가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교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②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