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원은 파주시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 지원 신청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 사본
다. 보증료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
라.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
2. 이사비 지원 신청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이사비계약서(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 이전ㆍ설치비 영수증 사본 등)
라. 이사비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
마.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
3. 월세 지원 신청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
라.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
4. 소송 수행 경비 지원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소송 수행 경비 관련 증명 서류
다.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
①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료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료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6개월마다 보증기관에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파주시에서 연계한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월 2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월세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예정인 경우에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이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
①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급한 보증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등의 사유로 전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 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환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시기와 형식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