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써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둘레길, 하천변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걷기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