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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530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광진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우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한 사업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
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운영 활성화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