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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529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05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각종 교육지원 사업
3.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방안
4. 관련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교육감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