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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527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05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당뇨병 학생”이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재원생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당뇨병 학생 지원목표와 방향
2. 당뇨병 학생에 관한 교육차별 금지
3. 당뇨병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4. 당뇨병 학생에 관한 맞춤형 지원
5.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6.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7.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2.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