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산림교육”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산림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 연수 등 역량 강화
5.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산림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