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ㆍ협력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선출하여야 한다.
①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탈당,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