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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523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04-29공포 2024-04-29공포번호 1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아동ㆍ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시민을 아동으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시민을 청소년으로 칭한다.
2. “흡연예방 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흡연예방 교육”이란 성장기의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계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관련 통계 현황
3.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금연지원센터와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구역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및 변경, 해제 또는 금연구역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표지판ㆍ안내문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판 또는 안내문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소유자 등은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표지판 및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과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금연구역의 표지판 및 안내문 설치 또는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10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흡연예방과 금연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보호 및 흡연예방 환경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담배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양주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ㆍ유도하는 담배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 등이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흡연 예방 교육지원 및 홍보 등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