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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521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숲속야영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숲속야영장의 명칭은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514번길 242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 안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야영장 안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평일 및 주말ㆍ공휴일 구분
가. 평일: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ㆍ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수탁운영자”란 시장으로부터 야영장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거나 시설 일부에 대하여 시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 또는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① 야영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영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5조

시설 예약 및 사용료 납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주시민에 대해서는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약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예약 신청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별표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③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

제7조

사용료 반환 등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야영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고,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精算)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요금의 게시 등

야영장 운영ㆍ관리자는 야영장 사용료 등을 야영장 운영 홈페이지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조

사용의 제한ㆍ취소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야영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해(危害)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야영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영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2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관리자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13조

위탁계약 등

① 제4조에 따라 수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야영장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용의 일부를 수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야영장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
3. 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야영장 운영 전반에 관해 시장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
5. 위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16조

행위의 금지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상(原狀)을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을 양도하는 행위

제17조

지도·감독

① 수탁운영자는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제19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야영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