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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5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03공포 2024-05-03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의 알이백 참여를 촉진하고 알이백에 참여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확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이백(RE100)”이란 국제 비영리기구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이하 “CDP”라 한다) 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인 글로벌 알이백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알이백 제도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4.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기업이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REC의 구매, 지분 참여를 통한 전력 및 REC 구매계약의 체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알이백 참여 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공장이나 사업장을 소유한 기업으로서 제1호와 관련한 한국형 알이백에 가입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6. “알이백 참여 기업제품등”이란 알이백 참여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전북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전북자치도가 설립ㆍ투자ㆍ출자ㆍ출연한 공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알이백 참여 기업의 사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알이백 참여 기업과 관련한 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알이백 참여 기업 수의 확대 및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알이백 참여 기업 수의 확대 및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방향 및 목표
2.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등의 지원
3.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4. 알이백 참여 기업의 국내ㆍ외 홍보 및 알이백 참여 기업 제품등의 판매 촉진 지원
5.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 수의 확대 및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사항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알이백 참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하는 사업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경영지도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
4.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알이백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전력구매계약(PPA) 망사용료 지원
2. CDP의 알이백 이행상황 보고서 작성 컨설팅 지원
3. 전북자치도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 지원
4.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우선구매

전북자치도와 공공기관은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알이백 참여 기업 제품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기관 평가 반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 중 전북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 하는 경우, 알이백 참여 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9조

알이백 참여 기업 홍보ㆍ지도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알이백 참여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알이백 참여 기업의 지원을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제외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ㆍ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의 무역협정 및 조약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행 및 보조

도지사는 알이백 기업 활성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알이백 참여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시ㆍ군, 기관,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