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 제고 및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 제고 및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이하 “진흥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愛護)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궁화를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육성 및 보급ㆍ관리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
3.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4.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
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및 비영리 법인ㆍ비영리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관련 홍보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ㆍ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