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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조례자치법규 224251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03공포 2024-05-03공포번호 5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비를 지원받아 개최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일회용품 지양, 재활용 촉진, 친환경 소비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 사회 기여, 사회 안전ㆍ보건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다양성 존중, 공정 거래 실천 등 사회적 고려
3. 재무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협업, 고용평등 등 지배구조의 고려
4.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5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결과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활성화를 위한 도, 시ㆍ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결과는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정도에 따라 우선 지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 특색문화 행사 지원
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정축제의 선정 및 평가, 지원
3.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외 체육행사 및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산 지원
4.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행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제9조

우수 행사 선정

① 도지사는 매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행사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교육ㆍ홍보 등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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