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소방관서의 장(소방본부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법률고문에게 서면으로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자문 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할 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구두자문(상담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 회신받은 때에는 그 회신 자료(구두자문 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말한다)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에게 자문 결과를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법률자문 현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