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청사의 경비와 방호를 위해 출입 관리 및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청사의 경비와 방호를 위해 출입 관리 및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증”이란 민원 신청 등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에 일시적으로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
2. “출입증”이란 언론인, 사회복무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정기적으로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
3. “업무담당 공무원”이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외부인과 접견하는 의원, 공무원,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가 관리하는 청사와 청사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ㆍ보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경기도의회 청사 방호계획(이하 “청사 방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청사 방호계획에는 방문자 출입 통로 제한, 출입증 교부 및 취약지역의 방호 강화 등 세부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청사는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구역과 신분 확인 등 출입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개방구역은 지상 1층 홀과 카페라운지로 하고, 개방구역을 제외한 청사 내의 모든 구역은 업무구역으로 한다.
③ 개방구역의 개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개방하지 아니한다.
④ 개방구역 내에서의 시설물 설치, 물건 적치, 전기ㆍ수도 등 설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방문증 또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방문증 또는 출입증은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이 발급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으로 출입증을 대신할 수 있으며, 공무원 외 청사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은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민원인 등 청사를 방문하는 외부인(이하 “방문자”라 한다)은 방문 신청 및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에게는 방문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⑤ 청사방호 담당자는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및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청사방호 담당자는 방문자가 방문증을 반납하는 경우 신분증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⑦ 개방시간 외 및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 책임하에 통제한다.
① 청사의 업무구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방문자는 사전에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방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방문자는 당일 안내데스크 등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업무담당 공무원은 방문신청을 받은 경우 방문일 전일까지 청사방호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알리기 불가능할 경우 방문 당일 알릴 수 있다.
③ 청사방호 담당자는 방문자의 방문 시 사전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을 확인한 후 방문증 또는 출입증을 교부한다.
④ 업무담당 공무원은 방문신청을 받은 방문자의 청사 출입 및 퇴청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 및 출입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3. 청사 내 보안, 방역, 위생 및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출입기관 및 출입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6. 해당 업무담당 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표 2에서 정한 청사 내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휴대하는 경우
10. 그 밖에 청사방호ㆍ관리상 위해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명백한 경우
①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분기별 현황조사를 통해 출입증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의 유효기간 경과, 퇴직 등 출입 사유가 해제된 경우 해당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즉시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방문증 및 방문자 기록부는 안내실에 갖춰놓고 방호원과 청원경찰이 관리한다.
① 청사방호 담당자는 방문증 및 출입증 패용자에 한하여 청사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방문증 및 출입증 패용자라 하더라도 청사방호에 위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방문자가 퇴청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환하고 방문증을 회수한다.
③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출입문의 개방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개방시간 외 및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 책임하에 제1항에 따라 통제한다.
① 방문증 및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청사 내에서는 방문증 및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 및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즉시 청사방호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문증 및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출입증 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증 사용 위반사항과 그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고, 회의 방청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 당일 18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받은 방문자에게 도민접견실에서 업무담당 공무원과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
청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사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ㆍ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로 반입하거나 이를 휴대하는 행위
3.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ㆍ깃발ㆍ현수막ㆍ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 및 물품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7. 제16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의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행위의 중지, 장해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청사 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 조치를 받은 자
2.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① 경기도의회 청사 업무 구역을 회의나 공무수행 등 그 통상의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관한 절차는 청사방호 담당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방호직 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방문자에 대한 안내 및 출입자 통제
2. 방문자의 신분 확인 및 방문증 교부
3. 소란 민원 발생 시 방문자를 접견할 수 있는 도민접견실 안내 및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연락
4. CCTV를 통한 특이사항 관리(당직실 근무자에 한정한다)
5. 청사 내 순찰을 통한 도난, 화재 및 재난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청원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방문자에 대한 안내 및 출입자 통제
2. 소란 민원 발생 시 도민접견실 안내 및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연락
3. 청사 내 차량의 주차와 교통을 방해하는 요소 제거
4. CCTV를 통한 특이사항 관리
5. 청사 내 직원의 안전과 순찰을 통한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6. 사무실 보호조치 등에 따른 외부인 출입 통제
7. 그 밖에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① 방문자 접견은 도민접견실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접견하는 업무 담당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사무실에서 접견 가능한 방문자는 방문증 교부 후 사무실에서 접견이 가능하다.
② 사무실에서 접견 중인 방문자의 소란 등으로 사무실 내에서 접견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즉시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도민접견실로 이동 후 접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민접견실은 민원 담당 업무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청사방호 등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는 청사방호 담당 부서장이 관리한다.
① 소란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소란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청사방호 담당부서로 연락하고 청사방호 인력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청사방호 담당자는 소란민원 발생 시 도민접견실로 안내하고 민원관련 해당 업무담당 부서와 접견하도록 한다.
③ 접견 중 다시 소란이 발생하는 등 방문자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청사방호 담당자는 해당 방문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호 조치할 수 있다.
① 청사방호에 지장이 없는 한 합법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청사방호 담당자는 집회 현장에 상주하여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청사방호 담당자는 집회의 양상에 따라 출입문을 통제하여 청사 내 진입 시도 및 무단 점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여야 한다.
④ 청사방호 담당자는 불법 집회, 청사 내 진입 시도 및 무단 점거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불법행위를 촬영 또는 녹취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테러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무원 및 상시출입자 외 출입인원을 전면 통제한다.
②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청사 내 방송 등을 통해 방문객의 대피 및 귀가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테러발생 시설(장소)의 가스, 유류 및 전기 등과 같은 화재 위험원을 차단하여 추가 사고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①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청사방호 인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출입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출입보안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공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청사방호 인력 및 출입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무요령 및 예절교육
2. 출입관리
3. 그 밖에 출입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청사방호 담당자는 규칙 및 청사 방호계획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