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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508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5-03공포 2024-05-03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서「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서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 시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6조

청렴문화 활성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 활성화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
3.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 추진 목표ㆍ전략
4.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 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①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실천 운동
3. 청렴 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청렴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

청렴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ㆍ공무원 또는 개인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
2. 청렴 관련 공모 또는 설문조사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