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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501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4-05-02공포 2024-05-02공포번호 3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비용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