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을 둔 읍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흥군이 아닌 타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모 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