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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496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0.>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견수렴을 위해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하며, 그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4.30.>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제5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들의 골목상권 소비촉진 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온누리상품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첨, 선착순, 참여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6.4.30.>
1. 골목상권 소비촉진 행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경우
2. 골목상권 소비촉진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행사에 참여한 경우
3. 골목상권 소비촉진 행사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4. 골목상권 소비촉진 행사의 개최 목적에 따라 참여한 업체인 경우
④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6.4.30.>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담당 공무원 중 지정한다. <개정 2026.4.30.>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심의ㆍ의결 사항이 있는 경우 소집하고 종료된 후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