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과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과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
1. “지역축제”란 금정산성축제, 정월대보름행사, 구민체육대회, 회동호 가을빛 축제, 라라라페스티벌을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제1호의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셔틀버스”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5.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차량 및 임차 버스를 이용하여 지역축제장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은 지역축제장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지역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및 기부금품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첨, 선착순, 참여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7.1.>
1. 지역축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경우
2. 지역축제에 관한 SNS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지역축제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4. 지역축제의 개최 목적에 따라 참여한 업체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의 종류 및 액수는 사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