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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490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05-02공포 2024-05-02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을 위한 자기주도적 놀이공간 제공
2.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및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제공
3. 놀이터 이용 시 보호자의 아동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유료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4조

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보호자. 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3조제3호의 놀이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은 36개월 이상 아동으로 한다.
3.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및 이용시간 등

① 놀이터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아동복지법」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제공 시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중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단, 놀이돌봄서비스 신청 아동은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단,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는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③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놀이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경우 그 기한은 놀이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에 한해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