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도래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구에 한 장애인 가정에게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150만원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산 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대상자가 동장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는 생략 가능하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4. 장애인증명서 1부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3조의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서명하여 매월 접수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출산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입금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