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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2485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05-02공포 2024-05-02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구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ㆍ연안ㆍ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자연환경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ㆍ하천ㆍ공원ㆍ습지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3. 식생현황
4.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연환경조사원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조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또는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해당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보전ㆍ보호구역 보호 및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변화관찰을 실시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생생물법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일시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법규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조

출입제한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법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문화재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2.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위치 및 면적, 출입방법, 출입제한 또는 금지 사유 및 기간,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

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보전지역 및 보호구역 등의 효율적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과 관련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보전지역 및 보호구역 보호ㆍ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3. 변화관찰 활동
4.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1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에 소요되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주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 생물다양성 보전
4.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