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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자치법규 224248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6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로운 역사의 진보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자유, 평화, 통합의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이란 5ㆍ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현된 광주 정신인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정신과 나눔ㆍ돌봄의 대동 정신을 말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이하 “5ㆍ18관련 단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단체
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재단
다.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5. “유가족”이란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민족ㆍ민주열사”란 5ㆍ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화와 인권ㆍ평화ㆍ통일을 위해 헌신ㆍ희생한 사람으로서 고인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함이 합당한 사람을 말한다.
7. “5ㆍ18민주화운동 사적지”(이하 “사적지”라 한다)란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주요한 항쟁지 등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와 공간 시설물로서 제3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8. “생활지원금”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급하는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및 장제비 등을 말한다.
9. “5ㆍ18민주화운동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이란 5ㆍ18민주화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자료 및 비등재 자료, 국내외 5ㆍ18민주화운동 및 민주ㆍ인권ㆍ평화 등과 관련된 문서, 도서, 대장,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유품, 유물, 문화예술품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을 말한다.

제3조

기본 방향

이 조례의 기본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는데 기여한 역사적 사실을 확고히 하여 헌법적 가치로 승화되도록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킨다.
2. 5ㆍ18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난 정의로운 시민의식, 희생정신, 나눔과 연대의 대동정신인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과 역사를 세계적인 유산으로 보전ㆍ계승하며, 이를 국제사회에서 실천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통해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 및 인류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적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헌법 전문 수록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전국화 및 보편화와 국제화를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이 정부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적지 보존ㆍ복원ㆍ활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을 설치ㆍ운영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 세대가 5ㆍ18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 및 콘텐츠 개발, 교육과정 반영,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의 전국화 및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적지가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체험학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자치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의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위치한 사적지와 주변 환경이 훼손ㆍ방치되지 않도록 관리ㆍ보존하여야 하며, 사적지 관리ㆍ보존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참여

시민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활동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인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과 가치 확립 방안
2. 5ㆍ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 및 국제화 비전과 전략
3. 교육ㆍ학술ㆍ문화예술ㆍ국제화ㆍ교류 협력을 통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방안
4. 사적지 관리ㆍ보존ㆍ지정 해제 및 활용 방안
5. 5ㆍ18민주화운동 정신 선양 및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명예 회복 방안
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왜곡 현황과 대응 방안
7.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치유
8. 기록물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교육ㆍ홍보
9.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5ㆍ18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청장 및 교육감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 결과를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에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일반 현황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 실태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현황
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전국적ㆍ세계적 교육ㆍ홍보 현황
5.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각종 지원사업 현황
6.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자치구청, 관계기관 또는 그 밖의 5ㆍ18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안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교육ㆍ학술ㆍ문화예술ㆍ국제화ㆍ교류협력
4. 사적지 및 기록물 등의 지정ㆍ보존ㆍ관리ㆍ복원ㆍ활용ㆍ지정해제
5.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ㆍ예우 및 치유
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왜곡 대응
7.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시, 교육청, 자치구 및 관계기관 간 정책조정 및 협력
8.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중 1명 이상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국제화를 위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5ㆍ18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2. 사회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6. 시 소속 5ㆍ18민주화운동 업무 관련 실장ㆍ국장
7.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선정 및 사전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① 시장은 효율적인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 교육청, 광주광역시의회,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5ㆍ18민주화운동 관계기관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관계기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①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공휴일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 및 휴무 등을 적극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에 대한 무임승차 등 지방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5월 17일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25>

제20조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국제화 실천

①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저개발국의 취약계층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해외 사람, 관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개선활동과 인도적 차원의 봉사 및 그와 연관된 지원사업 등(이하 “국제화 실천활동”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화 실천활동을 추진하는 자발적인 국제 봉사활동 등을 2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실천한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환경개선
2. 보건의료지원
3. 교육지원
4.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국제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및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민간의 참여 여건 조성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공훈과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선양 등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전담조직

①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24조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①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기록물을 영구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료 등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2. 국내외 민주, 인권, 평화와 관련된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분류, 등록
3.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초사료연구, 기록물의 전시 및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기록물의 보존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기록관은 세미나실, 다목적강당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을 포함하며, 시설의 사용료는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④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기록관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기록물 발굴ㆍ수집ㆍ보존ㆍ폐기
2. 기록물 관련 교육ㆍ연구ㆍ활용
3. 기록물 관련 국ㆍ내외 교류협력
4. 그 밖에 기록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기록관의 설치 및 지정, 관리ㆍ운영, 시설 사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등의 방법 및 절차, 5ㆍ18민주화운동 기록관 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

기록물 수집

① 기록물은 기증, 관리전환, 구입, 자체 발굴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기록물의 기증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기록물을 기록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가의 기록물을 기증하는 기증자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기록물 수집 대상

기록물 수집 대상은 역사적, 학술적 보존 가치가 있는 국내외 5ㆍ18민주화운동 및 민주ㆍ인권ㆍ평화 관련 자료로 한다.

제27조

수장고 설치 및 관리

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과 사료, 유품 등(이하 “수장품”이라 한다)을 전시ㆍ보존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전시실과 보존서고 및 수장고를 둔다.
② 수장품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장품 관련 모든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관을 지정한다.
2. 보존서고와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존서고와 수장고의 출입은 관리관 또는 담당자와 함께 출입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출입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4. 보존서고와 수장고의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한 벌은 비상용으로 기록관 관장과 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관장이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한다.
5. 보존서고와 수장고의 출입, 열람, 현황 등은 반드시 출입 대장에 기록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5ㆍ18기념문화센터

①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추모ㆍ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ㆍ18기념문화센터를 둔다.
② 5ㆍ18기념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1. 5ㆍ18기념문화관(공연장, 전시실, 리셉션 홀, 사무실 및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
2. 5ㆍ18기념공원
3. 5ㆍ18자유공원
③ 5ㆍ18기념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5ㆍ18기념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5ㆍ18기념문화관의 정기대관 등 운영
2. 5ㆍ18자유공원의 보존ㆍ관리
3. 그 밖에 5ㆍ18기념문화센터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5ㆍ18기념문화센터 시설의 운영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9조

5ㆍ18기념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 등

①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5ㆍ18기념문화센터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5ㆍ18기념문화센터 소장은 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광주광역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 또는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2. 국가, 광주광역시 또는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이 후원하는 행사: 반액
③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의 납부 방법과 징수ㆍ감면ㆍ반환 등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0조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ㆍ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ㆍ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제31조

5ㆍ18기념재단 출연 등

①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 정신과 숭고한 대동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민주주의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
2.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교육ㆍ학술ㆍ문화예술ㆍ국제교류
4.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왜곡대응
5.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정관
2. 예산서 및 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3. 사업계획서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학술ㆍ교육ㆍ문화예술사업

①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술ㆍ교육ㆍ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 연구 활성화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각종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ㆍ보급,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지원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문화예술작품의 창작ㆍ전시ㆍ공연 등의 장려 및 지원
4.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술ㆍ교육ㆍ문화예술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국제교류ㆍ협력사업

①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과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단체 등과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행사의 공동 개최 등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산하기관, 민간 단체와 적극 협력ㆍ연대하고, 국제적인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의 국제화 및 교류ㆍ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5조

사적지 지정 등

①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및 5ㆍ18민주유공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이나 조형물 또는 일정한 구역 등을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지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사적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1호서식의 5ㆍ18민주화운동 사적지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다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5ㆍ18민주화운동 사적지 신청 대상지 소유자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적지 지정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적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과 신청자 또는 소유자에게 지정 결과를 통보한 후 신청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고, 사적지 지정 사실을 시 관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사적지 보존 등 관리

① 시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적지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적지로 지정된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사적지를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사적지 관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중대한 변경 또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및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적지가 시설물의 파손ㆍ붕괴ㆍ원형훼손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수 또는 복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적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적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5ㆍ18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

사적지 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지가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 및 소유자의 사적지 지정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지 지정의 해제 신청절차 및 통보와 그 효력 발생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사적지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9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령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5ㆍ18구묘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민주 이념을 기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및 민족ㆍ민주열사 등이 안장될 수 있도록 5ㆍ18구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5ㆍ18구묘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5ㆍ18구묘역 안장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5ㆍ18구묘역의 운영 방법, 안장 기준 및 절차, 5ㆍ18구묘역 안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1조

생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계지원비의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의 사람과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민주명예수당 지급 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생계지원비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장제비의 지급 대상은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로 한다.
⑤ 생계지원비 및 민주명예수당은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지급하고,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하고, 같은 순위의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⑥ 장제비는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⑦ 직계존비속이 없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형제자매 중 연장자 1명에게 생계지원비 및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지급액

시장은 제41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지원비는 매월 10만 원, 민주명예수당은 매월 5만 원, 장제비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43조

지급신청

①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은 별지 제3호서식의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제비는 유가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급신청서 1부
2.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 회원증명서) 사본 1부
3. 지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
4. 사망진단서(장제비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실확인서(유가족 대신 장례를 실제로 치른 경우에 한한다) 1부
6.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자가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1부
③ 생계지원비 및 민주명예수당은 지급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고, 지급대상자에게는 매월 말일까지 통장으로 지급한다.
④ 장제비는 지급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지급결정을 통지하고 지급한다.
⑤ 그 밖에 생활지원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4조

변동 신고

제41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지급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권리 발생 및 소멸

① 제41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발생한다.
②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1. 사망한 경우(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를 상실한 경우

제46조

보조금 지원과 정산

제41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로 하며, 그 밖에 보조금 지원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7조

환수 조치 등

① 시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장에 생활지원금 지급 현황 및 환수 사유를 기록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

피해 치유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의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치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후유증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지원 체계를 갖추고 치유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공공의료기관 및 5ㆍ18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9조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등의 이용 지원

① 시장은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및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의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0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노력

①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 반인륜 범죄가 왜곡되거나 은폐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상규명(이하 “진상규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2.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3.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4.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집단학살,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6.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7. 5ㆍ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각하 또는 진상규명불능, 조사결과 미흡 결정 사건
9.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 사건
10.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51조

기초사료 발굴 및 연구

① 시장은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초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류ㆍ연구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사료를 제24조에 따른 기록관 등에서 분석ㆍ연구ㆍ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

5ㆍ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및 유가족 찾기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신원 확인과 유가족을 찾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3조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대응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ㆍ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1.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또는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시장은 교육, 학술, 출판, 미디어, 문화예술 등을 통해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폄훼ㆍ왜곡을 바로 잡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4조

5ㆍ18민주화운동 선양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 실현의 이념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5조

5ㆍ18민주광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5ㆍ18민주광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5ㆍ18민주광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옛 전라남도청 인근에 설치한다.
③ 5ㆍ18민주광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④ 그 밖에 5ㆍ18민주광장의 관리, 사용자 준수사항 등 5ㆍ18민주광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6조

5ㆍ18민주광장 운영원칙

① 시장은 5ㆍ18민주광장의 역사와 정신이 자랑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5ㆍ18민주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57조

5ㆍ18민주광장의 사용신청 등

① 5ㆍ18민주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장 사용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5ㆍ18민주광장 사용 신청서를 사용 개시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에 대하여 사용 승인 여부를 7일 이내에 광장 사용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승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7일 이내 기한으로 승인 통보 기한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광장 사용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ㆍ18민주광장 사용 신청서의 처리 기한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종료된 후 3일 이내로 한다.

제58조

사용 승인

① 5ㆍ18민주광장의 사용 승인은 신청 순서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우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한 행사
3.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4. 어린이 또는 청소년, 여성,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관련 행사
5. 그 밖에 공익 목적의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ㆍ18민주광장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5ㆍ18민주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반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경우
2. 시민과 이용객의 신체, 생명, 안전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될 경우
3. 같은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계속 광장을 사용할 경우
4. 같은 목적으로 이미 연간 30일을 초과하여 광장을 사용한 자가 신청한 사용일에 다른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폄훼, 왜곡 행위가 우려될 경우
6. 그 밖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9조

사용 승인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ㆍ18민주광장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 승인 후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 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 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사용 승인이 취소됐던 자가 유사한 목적으로 광장 사용을 다시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5ㆍ18민주광장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제60조

5ㆍ18민주화운동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고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을 포함하며, 시설의 사용료는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본관시설: 대강의실, 중강의실, 세미나실 및 그 부속시설
2. 부속시설: 식당, 숙박시설 및 그 부속시설
③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위한 교육ㆍ연수ㆍ홍보
2. 교육관의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3. 교육관의 각종 시설 사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편의 제공
4. 그 밖에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관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운영을 5ㆍ18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설 사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등의 절차, 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1조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민족ㆍ민주열사기념관의 설립 등

① 시장은 민족ㆍ민주열사를 추모하고 기념ㆍ선양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민족ㆍ민주열사기념관(이하 “민족ㆍ민주열사기념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족ㆍ민주열사기념관은 망월묘지공원 제3묘역 인근에 건립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민족ㆍ민주열사기념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족ㆍ민주열사기념관의 운영을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민족ㆍ민주열사기념관의 운영 방법, 세부 사업 등 민족ㆍ민주열사기념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진상규명 및 왜곡 대응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3조

포상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진상규명 등과 관련하여 학술, 문화, 예술, 언론, 국제협력 등의 각 분야에서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법」, 「국유재산법」,「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광주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6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