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이 소유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이 소유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임산물과 이를 이용하거나 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상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군에서 개발한 상표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3. “사용권자”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용권자의 참여농가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의한 단체를 말한다.
브랜드 사용 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① 브랜드 사용품목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산림청장이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표준규격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브랜드 사용권자 및 사용자는 사용품목의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당연직 위원: 농산업정책과장, 농산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유통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대표
다. 군내 농특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직원
라. 그 밖에 군수가 브랜드 사용 및 관리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취소에 관한 사항
2. 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3. 브랜드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브랜드 사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ㆍ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브랜드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심사기준,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승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승인 번호 부여는 별표 3 규정을 따른다.
① 브랜드 사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품목의 종류와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브랜드 사용기간 만료시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브랜드 사용권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관리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 사용권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승인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③ 브랜드 사용권자 및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환,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브랜드 사용권자의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1.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통보된 경우
4. 전업이나 폐업 또는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브랜드 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7. 브랜드 관리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
8. 기타 브랜드 사용권자 및 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브랜드 사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년간 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전략품목 및 육성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에 대하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브랜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브랜드의 활성화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브랜드 사용권자에게 브랜드 박스 지원, 브랜드 품질유지에 필요한 지원, 생산 및 유통지원 등의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당해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또는「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