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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47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5-01공포 2024-05-01공포번호 2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군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소속부서”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에서 공무직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사무 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군수는 공무직에 대하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

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군수는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군수는 공무직의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

정원

군수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종의 분류

① 군수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채용

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결원되거나 신규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

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 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4조

보수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군과 공무직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른다.

제15조

사회보험의 가입

군수는 공무직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한다.

제16조

출장

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수군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17조

휴직

군수는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후생복지

① 군수는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전보

① 군수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 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21조

퇴직급여

군수는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22조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① 군수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자유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5조

교육훈련

군수는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산업안전

군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

재해보상

공무직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28조

손해보상

군수는 공무직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공무직에게 구상할 수 없다.

제29조

표창

군수는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0조

징계

① 군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