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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247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2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대상자

①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이하 “브랜드”라 한다)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농특산품 제조ㆍ가공 업체로 한한다.
② 제1항의 신청대상자의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는 장수군에 있어야 한다.

제3조

사용신청

<개정 2026. 10. 1.>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서식)
7.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조

심사기준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특산물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처리절차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브랜드 사용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류 및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이 제출한 심사기준표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를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관계공무원 또는 품질관리 책임자를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와 불복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기간 연장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연장 신청서를 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브랜드 사용승인 연장 신청서를 검토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브랜드 사용 연장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표시방법

①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크기, 표시방법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고 상표의 색상은 포장지의 색상에 따라 매뉴얼에서 정한 색상 규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③ 포장재에는 반드시 실명과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브랜드 사용권자가 브랜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위반 및 처분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권자 및 사용자가 별표 2의 브랜드 사용위반 행위를 한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 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브랜드 사용을 승인받은 단체의 일부 사용자가 브랜드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브랜드 사용권자가 행한 행위로 간주하고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

① 브랜드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는 담당업무자를 품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중 1명 이상을 품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사용자의 품질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브랜드 관리의 책임

군수는 사용권관리, 품질관리, 유통관리, 생산자단체관리, 홍보마케팅 등 브랜드 관리 분야별 책임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브랜드 관리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
1. 브랜드 사용 승인관리, 홍보ㆍ마케팅관리 등은 브랜드 총괄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2. 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지도, 생산자단체관리, 생산자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브랜드사용 품목별 관리부서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

제14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브랜드사용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토록 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브랜드 사용권자에게 보완ㆍ시정 요구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품질관리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필요시 브랜드 사용품목 등에 대해 수시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브랜드 사용권자는 매년 1회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출하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브랜드 사용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ㆍ스티커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포장재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되, 관계공무원 및 품질관리 책임자는 반기별로 작성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동브랜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