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