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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47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5-01공포 2024-05-01공포번호 2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ㆍ출국 관련 행정절차 지원,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주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숙소 등 지도ㆍ점검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및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11. 그 밖에 시장이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전 이행사항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 등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주의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2.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비용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관련 절차 전반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 대상

제7조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고용주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고용주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