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를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발생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은 군산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응급장비를 설치한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최소 2년마다 2시간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2.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
3. 관내 어린이집ㆍ학원ㆍ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4. 군산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확대 및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및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