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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46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01공포번호 2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와 이식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등 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세부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과 이식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과 이식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조사 및 지원기준
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군산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혈액 및 복막 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
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3. 투석 혈관 수술비 중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제8조

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대상자의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의료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 등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