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 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군산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시 평가 결과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