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 및 결과물을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문화예술인이 공공기관의 행사 등에서 활동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ㆍ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문화예술인 교육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5.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ㆍ전시ㆍ공연 등 활동 공간 확보
6. 장애인문화예술인 고용 지원 및 작품 판로 개발
7. 장애인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ㆍ육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