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복지증진,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복지증진,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2. “반려문화”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 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3.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4. “반려동물사업자”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와 동물복지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소유자등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연관 산업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
2.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3. 반려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유치
5. 반려동물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및 발전 촉진
6. 그 밖에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