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공주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공주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성회관의 명칭은 공주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 여성회관의 위치는 공주시 번영2로 10-5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여성회관 내 기본시설(회의실, 베이킹실, 동아리실, 공유오피스 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취업ㆍ창업 지원 등)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여성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여성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비영리법인ㆍ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시장의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 불법집회, 특정종교의 활동 등을 목적으로 여성회관을 사용하려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ㆍ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회관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시설별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여성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여성단체이거나 여성공익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 경우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인 경우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경우
8.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9. 그 밖에 공익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자가 사용 개시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3. 사용자가 사용 개시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 한 후 반환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여성회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