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이용대상 공용차량 목록을 확정하여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이용대상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신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공용차량 이용 신청 선착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제한한거나 이용의 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유휴 차량 중 동급 차종에 한해 대체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준수사항 고지
3.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4. 차량 출고 및 인수
② 공용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2.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3. 이용 중 발생한 특이사항 접수 및 점검
4. 차량 입고 및 인수
③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