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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2458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4-05-01공포 2024-05-01공포번호 8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공용차량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이용대상 공용차량 목록을 확정하여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3조

이용신청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이용대상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제4조

이용의 승인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신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공용차량 이용 신청 선착순

제5조

이용 제한에 따른 대체차량 제공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제한한거나 이용의 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유휴 차량 중 동급 차종에 한해 대체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준수사항 고지
3.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4. 차량 출고 및 인수
② 공용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2.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3. 이용 중 발생한 특이사항 접수 및 점검
4. 차량 입고 및 인수
③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교통사고 경위서

조례 제11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