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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자치법규 2242456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05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자원재활용교육”이란 학생이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 방향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교원 연수
4. 그 밖에 자원재활용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자원재활용교육 실시

학교의 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에 자원재활용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분리배출 교육

학교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른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교육감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