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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245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05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업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창업가정신을 기르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 교육” 이란 창업가정신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창업가정신” 이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태도나 행동 양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창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창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대상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창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창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창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창업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창업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